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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문제의 본질과 해법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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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52) | 추천 (0) |점수 (0) | 2009-11-25 15:03:18 김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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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문제의 본질과 해법은 무엇인가?
김태현(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책임연구원)
지난 23일(월) 외고문제 해법마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가 '공교육살리기 연석회의'(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전교조, 민교협, 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8개 단체) 주최로 열렸다.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의 발제와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의 사회로, 김진표 민주당의원,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심성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대표,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 성삼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 기획과장의 토론으로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최근 외고폐지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정두언의원 개정안의 진정성만을 의심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이제라도 한계는 있지만 정두언 안의 긍정성을 제대로 살려서 "외고는 반드시 폐지/개편 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 대안을 외고해법에 한정해서 거칠게 요약하면, 원안대로 특성화고로 전환해서 자율형사립고 내지 자율학교로 갈 것인지, 일반계 고교로 전환할 것인지 정도가 이견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한목소리로 외교폐지/개편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외고 문제 해법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고폐지 논란은 단지 정략적 관점에서 근시안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의 획기적인 절감, 공교육 정상화, 나아가 중등교육구조 전체의 전면적 개편이라는 시각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시민사회,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에 관한 사회적 담론들을 녹여내 교육개혁안이라는 옥동자를 만들고, 그것을 국회가 심의해서 법률로 제정할 것을 김진표 의원은 강력히 주장했다. 우리 연구소 김두수 상임이사는 2주전 정두언 개정안의 긍정성에 주목하고, 외고를 폐지한다고 사교육이 철폐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교육 병폐 해결의 좋은 계기가 될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과 진보시민사회가(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함께 하지만 않았지만) '외고폐지'를 요구한 것은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전향적 대응이라 보여진다. 이날 토론회의 내용과 자료는 교과부에 전달되어 12월 10일까지 외고 입시제도 개선안을 발표 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교육 정상화'라는 긴 도정에 '외고폐지'라는 작은 성과라도 있었으면 한다. 여야, 시민사회, 관계(官界) 모두의 굳은 의지와 지혜, 분발을 촉구한다. 다음은 김종태 소장의 발제문과 김진표 의원, 김성천 부소장 등의 토론문을 중심으로 자료집을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외고 문제의 인식과 해결방안>
1. 문제의 인식 최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외고 폐지 논란은 단지 '사교육비 주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중등교육의 문제가 압축된 '암적 존재'이다. 이점에서 외고 폐지 논란은 하나의 고교유형을 그대로 두느냐 없애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교 체제 나아가 중등교육체제를 어떻게 재편하느냐의 차원으로 직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본래 외고 개혁 문제는 야권(참여정부,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의제였다. 그런데 외고 지킴이를 자체했던 한나라당 쪽에서 '외고 폐지' 제안이 나오고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짐으로써 외고 개혁문제가 여권의 의제로 부각되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여권의 분열구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한나라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적절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는 사이 한나라당과 정부의 독점의제가 되었고, 여권 내부에서 외고 폐지론이 유지론으로 회귀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야권과 진보진영은 외고 문제를 올바른 관점에서 사회적 및 교육적 의제로 부각시키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失機)함으로써 심각한 정치적 무능력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외고 폐지론을 되돌려 고교 교육제도를 바꾸고 나아가 중등교육 전체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외고 무엇이 문제인가 1) 외고 현황 - 학교수
- 학생수
※ 김종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발제문 참조
2) 외고는 '특목고'가 아니라 '특권고'다. ① 설립목적상의 '언어영재양성'은 실종되고 실제로는 대학 입시준비기관화 되어 명분과 실리가 괴리되어 있다. ② 평준화 지역의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대입준비기관으로서 연합고사후(선지원) 추첨배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고는 성적을 기준으로 한 특권적 선발제도가 허용되어 있다. ③ 외고 입학은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계층의 자녀에게만 열려 있다. 또한 세칭 일류대학의 외고 출신 선호 풍토와 사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외고생의 진출이 두드러짐으로써 외고는 특권 계층의 특권을 대를 이어 세습하는 핵심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특권적 구조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및 계층구조 안정화 추세와 맞물려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핵심기제가 되고 있다. 3) 외고의 폐해와 실패한 정책인 이유 ①학부모 부담 :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 -외고생의 사교육 비율과 비용 지출이 최고 -초중학생의 사교육 수요촉발 및 사교육비 증가 주범 ② 교육적 폐해 : 퇴행적 점수만능주의 교육 심화 -세계 교육의 추세가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핵심역량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교육은 여전히 6,70년대식 시험과 점수경쟁에 머물러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객관식 학생평가방법과 대학입시체제이지만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싹쓸이하여 대입 실적을 높이겠다는 외고의 존재는 성적중심의 교육 풍토를 고착시키고 중등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는 일종의 '알박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사회적 폐해 : 신종학벌 형성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및 분열적 계층구조 정착 -외고생의 가정 배경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어서 교육에서의 계층적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외고 졸업생은 소위 일류대 입학비율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며 사법고시 등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여 평준화 이전의 명문고 학벌을 능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 외고 폐지에 관한 일반 여론(폴리뉴스-모노리서치, 11월1일) ※ 민주당 지지층의 외고폐지 반대율이 높고 한나라당 지지층의 외고폐지 찬성률이 높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외고가 사교육의 원인인가?>
자료 : 한길리서치, 폴리뉴스
<외고가 입시학교로 전락했는가?>
자료 : 한길리서치, 폴리뉴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외고 폐지 관련 입장>
자료 : 연합뉴스 ※ 김진표위원 토론문 참조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자료와 김진표의원 자료에 의하면 외고진출 희망학생 월평균 사교육비용은 71만원으로 서울권 외고 94.6 %, 경기권 83.3%가 외고 대비 사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일계열 진학 비중이 25%에 불과한 등 설립취지를 벗어나 명문대학 입시전문기관 역할로 전락했으며, 서울대 입학생 중 특목고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진학률>
<서울대학교 입학생 중 특목고 학생수 추이>
4. 정두언 의원 법안의 핵심내용과 평가
1)법안의 의미와 핵심내용 ① 근본적 수술의 불가피 그동안 정부는 외고 관련 해법을 반복해서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영어듣기평가 폐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몇 가지 기능적 해법, 미시적 처방을 제시한다고 해도 사교육 열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정안은 결국, 외고에 관한 해법이 더 이상 해열제, 진통제로는 안된다고 보고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어학 영재는 존재하지 않음 개정안은 외고를 1)특목고가 아닌 특성화를 통한 2) 어학 '인재' 양성으로 규정하였다. 제 54조의 3(영재학교)에서는 “국가는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및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중 우수학교를 「영재교육진흥법」제6조에 따라 영재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안은 과학 영재, 예술 및 체육계열 영재는 인정하지만 사실상 어학영재 개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입학경쟁이 아닌 교육경쟁 강조 지금까지 외고는 입학경쟁 내지 선발경쟁에 너무 많은 열을 올렸다. 이제는 입학경쟁보다는 교육과정과 수업, 교육 철학의 질적 차별화로 승부를 거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안 54조 ③항에 따르면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계열의 고등하교, 인문사회계열의 고등학교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해당학교가 소재한 시도에 거주하는 진학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추첨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1~2개 사립외고가 여건과 의지에 따라서 자율형사립고로 간다고 해도, 평준화 지역의 경우 자율형사립고라고 해도 추첨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시행령(대통령령) 수준이 아닌 개정법안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외고입시체제의 변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시제도 변화는 외국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희망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 경쟁력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④ 고교 체제의 법제화 근래 들어 자율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국민의 일상에 대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채 시범학교 운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시행령 수준에서 규정하고 법안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 특목고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특성화고→자율학교/자율형사립고로 외고의 지위를 변동시키고 있다. 외고가 사실 82단위의 어학관련 교과를 이수하는 것 외에는 일반고교와 큰 차별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고교로의 전환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 어학에 관한 사회적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2) 다양한 교육 내용을 실현하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점 3)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어학관련 교사들의 신분불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 4) 다양한 학교에 관한 수월성 담론이 우세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반고 전환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 외고가 자율학교로 가느니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는 한 일률적으로 일반고로 가라고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역풍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이 제안한 것처럼 특성화고로 가면 어학교육에 관한 외고의 자산을 어느 정도 계승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어학영재가 아닌 어학인재를 기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크다. 개정안은 기존 특성화학교(ex: 이우학교, 애니메이션고, 도예고 등) 중에서도 추첨영역을 어학분야 등 새로 신설되는 영역에 국한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특성화학교 입시체제와의 충돌을 피했다. 또한 특성화 고교가 현재 전국단위 선발체제라는 점과 달리, 어학 특성화고교의 경우 지역단위 선발로 제한시켰다는 점에서 과열경쟁 양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나. 추첨형 선발방식 지금까지 외고에 관한 기능적 처방은 백약이 무효였다. 그런 점에서 입시체제를 부분적으로 손질한다고 해도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한 외고 과열 열풍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추첨제라는 방식을 제안한 것은 과열열풍을 잡을 수 있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외고는 상당한 체질변화를 겪어야 한다. 지금까지 외고는 선발경쟁에 열을 올렸다. 그래서 외고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잘했던 아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온 바도 있다. 외고가 폐지되고 어학형 특성화고교가 만들어진다면, 희망학생을 중심으로 추첨하여 제대로 된 어학교육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서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경쟁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추첨제로 실시될 때 제기되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100%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한다고 할 때 그것이 평준화와 무엇이 다른 것이며 일반고와 어떤 차별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외고는 어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진학했던 것이 아니라 좋은 면학분위기 내지 명문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외고에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추첨제로 간다는 것은 분명 학생 희망이 상당부분 고려될 수밖에 없다. 외고가 더 이상 우수 선발집단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고의 입장에서 최상위 학생들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학에 관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그들의 잠재가능성을 더욱더 키움으로써 이른바 '학교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명문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특화된 차별화된 어학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 교육 발전에도 분명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일반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학 인재와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것이 중학교 때 좋은 학업성취도를 가진 학생들만 가능한 것이겠는가? 다.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번 개정법안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자율형사립고'에 관한 관점이다. 개정안은 '외고는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외고를 개혁하거나 폐지를 해야 한다면 외고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선택지는 국제고, 특성화고교,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자율학교가 있을 것이다. 외고가 국제고로 외피를 바꾸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김성천 부소장은 선발권에 관한 쟁점이 해결되면 외고 스스로가 특성화고교, 자율형사립고, 자율학교, 일반고 중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외고는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모든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실제 법정재단전입금을 감당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되는 학교는 서울의 이화외고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보면 1~2개 학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현재의 외고 상황은 최악이고, 자율형사립고는 차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립형사립고는 내신 5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기 때문에 입시를 위한 별도의 사교육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학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층 통풍구조가 만들어진다. 지금 외고도 학비가 일반고에 비해서 2~3배 이상 육박하고 있으며,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을 싹쓸이 하고 있다. 외고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다.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한 학생들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적 배려대상자 20%가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현행 외고 체제가 더 나쁘냐 자율형사립고가 더 나쁘냐 묻는다면 자율형사립고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는 학비가 일반고의 3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특정계층의 학생들이 모인 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입시위주교육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도 영어와 수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자율형사립고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일반고의 50%이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학비를 일반고의 1.5배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나아가 계층의 벽을 더욱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을 근거로 입시위주로 학교 방향이 흘러가는 자율형사립고를 어떻게 통제하고 견제하며 지정취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외고 논의와 별도로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에 관한 해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제기는 어학특성화 교육을 인정한다고 해도 영어과보다는 제2외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영어는 공통 필수과목이므로 양의 차이가 있을 뿐 일반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특성화고로 간다고 해도 과연 별도의 영어과가 존속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영어는 보편교육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제2, 혹은 제3 외국어 중심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라. 특성화고 지정 취소 지금까지 외고는 주로 사립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잘 통하지 않았다. 마땅한 제제수단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1차적으로 교육감이 특성화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교과부 장관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표> 정두언 의원 법안 평가 정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김성천 부소장 토론문 참조
5. 해법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과 향후과제 지금까지 외고 개혁의 필요성, 개정법안의 의미와 평가, 쟁점을 살펴보았다. 개정 법안은 외고에 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많은 쟁점과 논란과 문제제기에 대한 상당히 진일보한 해법을 담아낸 법안으로 평가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외고를 특목고가 아닌 특성화고로 전환시키고,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발하는 방식은 사교육 경감과 국민 고통 경감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진일보한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면서, 일부 사립외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진보개혁 진영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외고가 최악이라면 자율형사립고는 차악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율형사립고가 외고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는 학교는 2-3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일반고로 일괄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득권 문제와 연동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선발권만 통제한다면 일부 외고에 선택권을 주면서 변화를 꾀하는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시에, 자율형사립고에 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예: 특권화된 학교, 입시 위주 변질)에 대해서는 제도적 해법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자율형사립고가 의도대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원한다면, 굳이 내신 50%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과감하게 8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순수 희망자 중심의 선발을 해야 한다. 자율형사립고는 선발보다는 교육과정과 내용, 방법, 철학을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외고가 개혁되었다고 해서 사교육이 완전히 잡히고, 당장 우리 교육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외고 상황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일차적으로 외고를 수술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다음 단계라고 함은 고교 체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당장, 자율형사립고라든지 자립형사립고가 계층적 배경을 바탕으로 차별화되고, 나아가 입시 위주 학교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동시에 학생들을 입시 고통에서 구하고, 학부모를 사교육의 고통에서 덜어주자는 것, 공교육을 정상화해보자는 핵심 가치는 더욱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외고는 그런 관점에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양산했다. 그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비추어볼 때, 외고에 관한 근본적 개혁을 발의한 개정법안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과 야당,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동안 외고에 관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었고, 참여정부 시절부터 외고 관련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민주당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개혁진영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외고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자율형사립고는 반대하기 때문이다. 특성화고로 가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사립고에 관한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외고 논의에서 핵심이 되지 않는다. 전략적으로 한 두 개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을 허용한다고 해도 나머지 학교를 특성화고교나 자율형 성격의 일반 고교로 전환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야당의 입장에서 몇 개의 외고라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면,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관한 법을 만들든지, 특성화고교나 일반학교, 자율학교(자율형사립학교 제외)라는 선택지를 주고 단위학교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을 조속히 발의해야 할 것이다. 발의 이후 법안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외고가 또다시 변질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향후의 과제> 1) 중등교육체제(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법국민적 논의 구조 형성 : 국회 주도로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중등교육체제 개편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계층 대표가 참여하는 기구 구성 ∙한시적 특별법에 의한 독립적 기구로 구성 ∙예산 집행권 부여를 통한 연구와 전국적 국민 의견 수렴 ∙정책 방안 마련 후 국회 입법을 통하여 중등교육체제 개편 근거 마련 2) 사립학교 운영 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 구조 형성 : 우리 교육의 해묵은 과제인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독립성, 정부 지원에 따른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하여 본격적인 논의 후 대안 마련 ∙재정 지원과 자립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학생 선발 방식의 자율화
※ <참고 표> ◇ 개정안에 따른 고등학교의 종류 -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구분
[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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